석왕기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모임 의장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1재래시장 1자문변호사제도, 1학교 1자문변호사제도, 1협동조합 1자문변호사제도 등인데, 변호사들이 시민에게 다가가서 재능기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건도 수임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추진해 보았습니다. 위 제도들은 청년변호사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법조타운은 노후한 시설로 법조인과 재판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 이전 이 결론나지 않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재 대구법조타운은 법률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법조타운의 이전과 확장에 관한 목소리가 많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 검찰 간부가 현재 검찰청이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므로 이전을 반대한다는 설, 동대구역과 현재 법원이 가까워서 반대한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낭설에 불과하고 진짜 이전을 못하고 있는 배경은 이전을 할 대상 부지를 쉽게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를 대비한 좋은 입지가 올해 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대구분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일조하셨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대구분원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이유는, 일반 재판은 대구에도 고등법원이 소재하고 있어서 시민이 항소심까지는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비하여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서울까지 가서 접수를 하고 심리를 받아야 되는 점과 헌법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위와 같은 생각은 완전히는 실현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대구지역 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대구시청 민원실 내에 작게 존치되어 1개월에 3일간 헌법재판소 사무관 이상 직원 및 전문 상담관이 출장을 와서 상담과 심판접수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본격심리 등은 아직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첫발을 내디뎠으므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여 상담이 늘어나고 접수하는 사건이 증가하면 헌법재판소 대구분원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하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법관평가로 인해 법조문화가 크게 변했다고 들었습니다.

대구법조에서는 제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임 때 처음으로 법관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지방회 중에서는 대구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지요. 법관평가제 시행 후 대부분의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언행이 더 신중해지고 친절해지고, 기록을 열심히 읽고 사건내용을 잘 파악한 후 재판을 진행하니 재판진행이 매끄럽고 핵심쟁점들이 잘 정리가 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모임을 결성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요.

현역 지방회 회장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있는데, 회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전에 회장으로서 쌓아온 노하우 등을 활용하지 못 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됐습니다.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알고 있던 지방회 사정을 바탕으로 전임 회장으로서의 노하우를 접목해 대한변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체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모임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총회 의장과 대한변협 협회장 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등 곤란한 경우에 전임 회장이 모여 중재를 하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모임은 매년 2월, 6월, 11월에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으며, 지난 11일~12일에도 1박 2일로 전임 지방회 회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모임은 앞으로 변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현역 지방회 회장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도 활동하셨는데요.

대한변협과 지방회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모임’이 필요해보였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시, 전국의 각 지방회 회장과 이를 논의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지역변호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변협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협의했습니다. 2013년 3월 대구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협의회를 발족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각 지방회의 제도나 사업 등을 소개하거나 장단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변협 제도나 사업에서 개선할 점 등을 토의해 의결한 후 이를 대한변협에 건의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변호사 시절과 지금의 상황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포화된 송무시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년변호사로 활동할 때만 해도 사건의 수임이 수월하고 수임건수가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연히 공익적인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선 활동하는 변호사의 숫자가 적었고, 기관단체나 회사 등이 자문변호사를 거의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역할자로 인식되던 때라서 사건을 수임하기가 그만큼 쉽고, 자문변호사가 되기도 쉬웠으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사건 수임이 쉽지 않아졌으며, 그동안 기관단체들이나 회사 등도 자문변호사를 위촉한 경우가 많아서 자문변호사가 되기도 쉽지 않고 각종 법률지원사업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사건당사자가 법률정보를 충분히 알 기회가 많으므로 사건을 변호사에게 쉽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위임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청년변호사들은 수임사건의 자산이 될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되 여기에서 나아가 그들로부터 신뢰받는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변호사가 되면 성공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각 고문변호사
사법시험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초대 회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모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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