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나경원 의원, 토론회 개최

변협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나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등을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변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의사교환 등 내용을 비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기태 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사회는 박성하 제1법제이사가 맡았다.

주제발표자로는 안식 변호사가 나설 예정이며, 토론에는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판사), 신재홍 법무부 법무과 검사,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병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변호사), 백승재 변협 부협회장이 참여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은 전문연수 및 공익활동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변협 법제팀(sujinp@koreanbar.or.kr)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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