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는 변호사 고유 업무” 지속적인 주장 펼쳐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잠탈 시도를 변협이 또 한번 막아냈다.

변협이 전국회원에게 지난 7일 공문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이 수정된 내용으로 5월 입법예고됐다고 알렸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대리, 법제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변협뿐 아니라 많은 변호사가 이에 적극 반발했다. 이에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변협은 그간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방법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해 왔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에는 협회장 당선 전이었으나 “법률사무는 변호사 고유 업무인데 변리사, 행정사 등 변호사가 부족한 시절에 생긴 유사직역이 변호사 역할과 기능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서울청사, 국회 등에서 1인 시위, 단체 시위, 서명운동 등을 적극 실행(상단 참고)했다. 특히 1인 시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매일 참여하기도 했다.

김현 협회장은 “소송대리는 법률 업무로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가 해야 하며, 소송지식이 없는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위험천만해 국민에게 해롭다”면서 “앞으로도 변호사법에 따른 회원 권리를 확보하고 회원들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 관련 법안을 주시하며 직역 침해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해 아카데미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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