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다행히도 2010년 이후에 들어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액은 현저하게 상향되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액과의 괴리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특히 2015년 1월 법 개정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에서 6%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10.9%에서 20.8%까지 인상하였다.

대상 판결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않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나, 국가배상금은 완치 후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일실수입액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의 규모가 국가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원심판결과 같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책임과는 목적, 이념과 요건 및 성격을 달리한다는 입장에서, 양자는 상호간에 청구권이 경합하여 당사자가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면 다른 청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회보장적 보상과 손해를 통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나아가서 대상판결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가유공자법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와 달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대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원심판결은 이중배상금지의 목적은 ①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보다 많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②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금과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상금이 더 많을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과의 차액 상당보상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대부분의 경우 국가유공법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가 국가배상금을 상회하는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급여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인상되어 국가배상금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른 현시점에서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인 경우에 보상금이 손해배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국가배상금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정되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은 유형화되고 정형화된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액수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금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며 아울러 과실상계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배상금보다 유리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직위에 따라 월 수익액 및 일 실이익에 따라 산정되며, 신체·생명의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를 고려할 때, 국가배상금이 보상금보다 큰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먼저 국가배상청구권을 먼저 행사한 경우에는 이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역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현행 국가배상법 및 국가유공자법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상계가 인정되어 20%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훨씬 큰 경우에는 대상판결은 쉽게 납득할 수 있으나, 역으로 먼저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받은 손해배상액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보다 큰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해결방안이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배상법 단서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우선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단서조항 및 국가유공자법 제12조에 합당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서 헌법개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바, 헌법조항의 품격에 전혀 맞지 않은 군인·군무원의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배상법의 개정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①군인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②공무원 및 군인 등의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일의 연방공무원부양법 제46조와 같이 이들의 직무수행상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등이 고의에 한 불법행위로 침해를 받은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정하중, 우리 국가배상법의 개선방안, 토지보상법연구 16집. 2016. 2., 9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배상액이 보상액보다 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액은 당연히 공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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