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의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 다양하게 발전하는 사내변호사의 역할 중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영역은 대관업무(government relations)가 아닐까 한다. 흔히 대관업무를 로비(lobby)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회사마다 전략기획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둔 경우도 있겠지만, 대관업무의 정의를 넓게 보자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종류의 관을 상대하는 업무이므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내변호사는 회사 현안과 관련된 행정 및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 전문성과 네트워킹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사내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업계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 전략과 관련된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해 국회나 정부의 입법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법률적 의견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회나 정부 관련부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법과정에 참여하거나 유권해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각종 TFT 활동 등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관업무 수행은 수동적 법률자문이나 사후적 분쟁해결에 한정된 법무부서 업무에서 나아가 회사 경영에 보다 밀접하게 참여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2005년 필자가 처음 사내변호사로 합류한 한 금융지주회사에서 수행했던 제일 재미있고 보람 있던 업무 중 하나는 전략기획팀과 협력하여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감독당국에 전달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필자가 재직했던 한 외국계 금융회사도 지역본사에 대관업무부서가 별도 신설되어 전직 고위 외교관이 대관업무부서장으로 임명된 이후, 각 지역 자회사들은 자국 정부의 입법과 정책변화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등을 보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전략까지 수립하게 되었다. 당시 지역본사 법무실의 한 싱가포르 변호사는 부서를 전직하여 대관업무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법률전문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내변호사들이 대관업무 영역에 진출하여 준법경영, 법치행정 및 수준 높은 입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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