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영교 의원실,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협은 서영교 국회의원실과 함께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영교 의원은 환영사에서 “외국인보호소 환경이 일부분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인권문제가 오르내리고 있고 외국인들은 강제추방이 두려워 입을 닫는 실정”이라면서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 내에서 외국인들의 행정적·형사적 절차에서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이주민과 관련된 기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심포지엄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세션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위 조항은 행정청 처분만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실제 이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3~4년간 장기구금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구금기간 상한 등을 명시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강제퇴거명령집행의 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보호의 필요성과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심사해 강제퇴거명령집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 변호사는 “보호의 상한, 피구금된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무기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인 양희철 변호사가 ‘외국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에 대해 발표했다.

양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타국에서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 지원과 정책 방향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변호사는 현행 외국인 범죄 사건의 형사절차에서 ▲통역인 또는 장비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를 고지하거나 진술서 작성, 공판기일 진행 등을 돕도록 하고 ▲국선변호인 사건 수를 조정해 외국인 피고인들도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국어 교육과정 등 교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교화 전담요원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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