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토론회 개최 … 변호사법 개정 논의
‘전문’ 표시 제한, “법률전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vs. “용어 남발 우려”

변호사 광고에 ‘전문’ 표시 사용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변협은 지난달 3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법률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광고 시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에게만 ‘전문’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59개 전문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3년 내 14시간 이상 들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주제는 전문분야 미등록자에 대한 ‘전문’ 표시 허용 여부다. 이호일 변협 윤리이사는 “전문분야 미등록 변호사도 법률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 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는 과도하다”면서 “전문분야 미등록 변호사도 ‘전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또는 공인과 같은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거훈 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변호사)은 “변호사가 ‘전문’ 표시를 하는 건 어떤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반드시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법률소비자도 변호사가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판단 가능하니 ‘전문’이라는 용어 사용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만 변협 제1국제이사도 “전문 표시로 인한 징계전력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변호사 직업 자체가 전문가임을 전제로 하고 ‘전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인 용어인데도 변협이 인정하는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용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적극 찬동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관련 징계 신청건수는 2013년 2건에서 2015년 52건, 실제 징계 결정 건수는 2건에서 50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신현호 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변호사)은 “전문분야등록제도 시행 이전에는 ‘전문’ 표시를 아예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징계가 늘어난 이유는 변호사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가 신뢰를 잃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변호사가 각자 책임질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전문화를 강조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도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전문’ 표시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등록이 아닌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전문 용어를 쓰는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나 근거 등을 소명토록 요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일반적으로도 ‘전문’ 표시를 가능케 할 경우 전문분야등록을 더욱 강화하고, 변협에서 인증을 받은 변호사와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최거훈 위원은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이수의무를 부여하고 동종 전문변호사 간 모임이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후적 부담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늘리는 만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호일 윤리이사는 “제도가 개선되면 법률소비자가 전문분야 미등록 변호사를 등록 변호사로 오인혼동할 만한 표시를 하면 엄하게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분야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거훈 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변호사)은 “전문분야등록제도가 내용적 전문성보다 형식적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얻게 되는 게 많지 않고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만 제1국제이사도 “제도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분야등록을 마친 변호사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개업변호사 중 5.5%(1103명)에 불과하다.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 회원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변호사법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신현호 위원은 “변호사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전문변호사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에서는 연방변호사법을 개정해 전문변호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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