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2시, 대강당서 토론회 개최

변호사 업무 광고 시 ‘전문’ 표시 자격을 명시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협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관련 토론회-제7조 제1항 단서(전문분야 표시)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현재 변호사 업무 광고 내 ‘전문’ 표시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토론회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 여부 및 변호사전문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토론회 사회는 박성하 변협 제1법제이사가, 좌장은 백승재 부협회장이 맡았다.

주제발표자로는 이호일 윤리이사가 나서 관련 법규정 등과 해외사례를 살펴본다.

지정토론자에는 김성만 제1국제이사, 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인 신현호 변호사와 최거훈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은 변호사 전문연수 및 공익활동 각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법제팀 담당자(sujinp@koreanbar.or.kr)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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