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무부 공동주최 ‘제6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6기가 드디어 막을 열었다.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지난 2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6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천정환 사업이사,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이용구 법무실장, 박상진 통일법무과장을 비롯해 수강생 4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제도적 뒷받침, 통일합의서·법률통합 준비 등 통일 전후 과정에 법조인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법률가들의 통일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한반도 평화번영과 분단 극복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우리 법조인들이 남북 교류·협력 단계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개강식 이후 진행된 첫 강의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사진)가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강연했다.

강원택 교수는 “통일의 완수는 우리 민족에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남북한 주민 간 통합과 조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을 위해서는 ‘그날’을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통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지난 2014년 1월 시작됐다. 이는 법조인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공무원 등 총 283명이 수료했다. 6기에는 51명이 신청했다. 제6기 과정은 12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