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히 과징금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느는 등 세간의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5개 유형에 대해 따로따로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고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해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는 등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투명성 제고와 재량권의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징금 역시 제재의 일종이므로 적정절차에 의하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피해야 하나 재량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세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사적손해배상의 확대에 따른 이중처벌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 문제를 재량의 최소화라는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적당하다.

다만, 최근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의 경우 과징금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준법지원인 선임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므로 재량의 최소화에도 부합한다 하겠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가장 좋은 개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처를 위해 과징금 제도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격박탈명령, 위반행위 적발공고, 공공입찰 금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제재 방법을 함께 고려해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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