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은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본격 조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양국 변호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협 일제피해자인권위원회는 초기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위원 30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로 승격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양국 변호사회는 그 첫 번째 성과로 2010년 12월 11일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 등에게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구체적 해법을 양국 정부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 공동선언문은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부작위 위헌결정 당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개인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여 그 피해자 구제가 현재도 필요하다는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로 포괄적으로 피해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하여 한국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 법안이 조속히 성립되어 일제피해자 구제는 물론 한일간 평화 인프라가 튼튼히 건설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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