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관 변호사의 2016년 하반기 수임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점검 결과 최근 4년간 공직퇴임변호사 18명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지검 퇴직 변호사의 지검 관내 경찰 사건 수임 가능 여부에 관하여 “관내 경찰 사건은 수임할 수 있으나 경찰 수사 중 영장 신청에 따른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므로 이에 관여할 경우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협의회는 향후 수임제한규정 위반 적발 시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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