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철진(사시 33회) 변호사를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청렴옴부즈만은 의료중재원의 업무 및 정책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 관행, 제도 등을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청렴옴부즈만 3인은 제1차 회의에서 대표 옴부즈만 선정 및 ‘청렴·윤리 경영의 날’ 운영 등 신규 부패자율시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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