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의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변협 ‘환영’
김현 협회장 “역점사업 열한 번째 발의 법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인지대 감액으로 국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진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인지대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변협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8월 열린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변협은 또 한번 버킷리스트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진영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인지제도는 소가가 높거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이 커져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상단 표 참고)은 인지대 상한을 정하고 인지대를 감액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지대에 대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저항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개정안에서는 1심 인지대를 일률적으로 50% 내려 ‘반값 인지대’를 실현했다. 또한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재판이 연장되더라도 인지대가 더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해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의 상고심인 경우 인지대가 기존 811만원에서 4분의 1인 202만7500원으로 설정되어 인지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이번 법률안 발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인지제도는 소가가 높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1심에서 대부분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므로 상소심의 심리난이도가 반드시 1심의 그것보다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심급에 따른 인지대 증액에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설명했다.

이어 “인지대를 감액해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지제도 합리적 개선 목소리 이어져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협회장 당선 이전부터 인지대 정액제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당선 이후 이를 변협 역점사업으로 지정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했다

강일원서기석 헌재 재판관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61 결정)’에서 “소송비용이 실질적으로는 소송물 가액보다 소송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가 개별 사건에 투입하는 비용 및 남소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의 인지액 상한을 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인지대가 과다하다는 점은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수료 2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소가가 큰 소송을 할 수 있다. 인지대 상한이 455달러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상고이유서 신청 사건 접수 수수료 300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지만 국민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 개정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과 관계 없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변협은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열람등사권 실질화에 힘을 보태는 등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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