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심기준 의원, 난민인권토론회 공동 개최

변협이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심기준 의원과 공동으로 난민인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난민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라는 주제하에 진행됐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나 불복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불회부결정 통지서에 대한 통번역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와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불회부사유를 최소화하며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해 난민인권이 더욱 존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은 “현행법상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입국심사를 받는 때’ 난민신청을 한 경우는 65명(8%)에 불과하다”면서 “대다수가 환승과정 또는 입국불허 후 난민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난민법상 환승과정 또는 출국대기실 대기 중(입국심사가 완료된 이후 상황)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제도는 엄정한 국경관리를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법익과 위험에 처한 난민신청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상반된 법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장”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난민 인권보호라는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제인 윌리암슨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부법무관, 황필규 변호사, 이일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의장(변호사)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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