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때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기 위해 지금 많은 법적 쟁점들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법제는 ‘자동차’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에 기초해 자동차법제, 운전자법제, 도로법제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먼저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은 생산단계에서 차의 성능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인증제도를 두고 있고, 생산된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 운전자 규제법규로서 도로교통법은 운전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면허제도를 두고 있고, 교통상 안전을 위한 교통규칙을 제정해 운전자의 교통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적기반인 도로의 규제법규로서 도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시설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신호기는 위임에 따라 경찰청이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이러한 자동차관련 법제에 여러가지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고 그 개선을 요구한다.

먼저 자율주행차 시연에 필요한 자동차법제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현저한 쟁점은 핵심인 ‘자율주행기술의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인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세계적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 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기존 검증체제인 자기인증사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한 검증인 형식승인사항으로 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고, 그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수반될 것이다.

다음으로 운전자법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도로교통법제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규제구조가 ‘사람’에서 ‘자동차’로 그 중심개념이 이동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 중심의 규제방식을 어떻게 ‘자동차’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인간 ‘운전자’ 개념에 기반한 기존 운전면허제도와 인간 운전자의 처벌가능성을 전제한 교통규칙의 규제방식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교통규칙 준수능력을 자율주행차에 대해 어떻게 시험하며, 그 능력이 인정된 ‘규범적’ 자율주행차에 대한 면허방식을 기존의 운전면허체제로 가져갈 것인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법의 개선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보다 도로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도로의 차선, 표지, 신호기 기타 차의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상태 및 기반시설이 훨씬 중요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새로운 도로 설치기준 등이 제정되어야 하고, 도로관리자 및 기타 도로기반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쟁점을 야기한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사람, 도로 간의 정보의 교환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의 확립 및 그 보안이 중요한 법적 문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연결성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을 요구한다. 부디 이러한 사항들이 빨리 개선되어 올림픽 때 자율주행차가 서울에서 평창까지 달려가는 장면이 생중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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