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자력 상관없이 소송 지원”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이 무분별한 영역확장으로 진정한 ‘약자’ 챙기기에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돌고 있다.

공단은 1987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최근 공단이 설립취지와는 달리 조합 등과 무수한 협약을 맺으며, 힘 있는 ‘강자’에게까지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진우 변호사는 “요새 공단의 행보는 법률구조 자체보다는 법률구조를 명분삼아 여러 단체와 협약을 맺으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조직의 힘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컨대 농·수협 회원이면 모든 법률사안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중 정말로 법률구조가 필요한 약자도 있겠지만 농·수협 회원 상당수가 각 지방에서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공단이 이들의 전담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들이 공단을 이용할 경우 법조시장이 교란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약자’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으로 인해 법률구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변호사들도 법률구조 지원대상, 변호사 고유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에 문제가 있다며 적극 공감하고 있다.

변협은 이러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단 이사장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외에, 협약을 맺은 단체 회원들의 자력과 상관없이 소송을 대리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변협은 조만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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