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나경원 의원실·대한법무사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열어

변협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었다.

대한변협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실,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곽대훈, 김광림, 김성태, 김종석, 성일종, 윤재옥, 이만희, 이종배, 이주영, 이철규, 장석춘, 최교일, 추경호, 홍문종,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시절 과연 당사자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다”면서 “오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사법시스템 향상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민사소송에서의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세욱 변협 제1기획이사가 제일 먼저 ‘민사소송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홍세욱 이사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필요성 중 하나로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들었다. 소 제기 단계서부터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 법원 업무를 경감시켜 사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송준비와 소송절차의 기본원칙들이 잘 준수될 수 있고, 분쟁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홍세욱 이사는 또 하나의 제도 도입 필요성으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맞물려 사법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분쟁 결과가 왜곡되고,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로 국민에 대한 사법복지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민사사건 1심 및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 사건 등 제소 단계부터 소송 종료 단계까지 변호사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프랑스, 오스트리아도 기본적으로 변호사 필수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아주 경미한 사건 외에는 본인소송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홍세욱 이사는 “경제적 부담과 재판청구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참여로 당사자의 권리보호 보장과 재판의 질적 향상, 사법의 민주적 운영 등 개인의 사적 이익에 비해 공공복리가 훨씬 크므로 위 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현진 위원은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는 나홀로소송을 하는 국민을 위해 법제도와 법률을 간소화해 사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고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지정토론에서는 백윤기 아주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환 고려대 법전원 교수, 천정환 변협 사업이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 권순건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천정환 이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오히려 평등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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