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도입되어 올해 열 번째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법전원 6기 졸업생들이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전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지만 사시 존치라는 문제가 병존하는 대결국면에서는 그 문제점이 제대로 논의되기가 힘든 분위기였다. 이제 사시 존치의 문제는 법전원 일원화로 일단락되었으므로 법전원을 비판하는 건전한 목소리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법전원의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검토할 시기이다.

법전원이 개선해 나가야 할 이슈는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실무교육의 충실화, 입학정원 및 합격률의 문제, 학사관리 엄정화의 문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주체는 법전원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외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하거나 지적을 하더라도 법전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전원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법전원 평가는 외부에서 법전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법전원의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 11인의 위원 중에 변호사 위원은 단 1인에 불과하다. 이는 교수 위원이 4명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위원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개정안은 발의되었다.

법전원은 이제 도입초기의 혼란기를 지나 진정한 발전을 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사로잡혀서 외부의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법전원에게 돌아올 것이다. 법전원 평가의 실질화는 바로 법전원 발전으로 가는 길임을 법전원 및 관계부처 모두 인식해야 한다.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우리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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