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번 칼럼에서는 ① 법무비용관리의 목적은 비용절약이 아니라 최적의 결론을 얻기 위함임을 강조했고, ② 법무비용의 사내관리를 위한 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보수 산정 방식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2. 시간기초 vs 성과기초,

고정보수 vs 변동보수

실무에서 송무는 착수금+성공보수, 자문은 시간당보수를 받는 방식이 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식은 두 가지 기준에서 분석가능합니다. 첫째, 변호사가 투입한 노력(시간)에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과 변호사 업무의 성과로 얻어진 의뢰인의 가치에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그 보수가 약정시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방식과 차후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3. 절대적인 보수산정방식은 없다

변호사가 쓴 시간에 기초하여 변동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외부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인 반면 사내변호사입장에서는 전체 법무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서 위험이 큰 방식입니다. 영미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시간당보수방식으로 변호사 보수를 책정해왔는데 그들 역시 고정보수, 시간당보수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 성과기초보수 등 다른 방식(Alternative fee arrangements)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고정보수(또는 시간당보수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를 선택할 경우 법무비용 예측이 가능하나, 예상보다 업무가 증가하면 외부변호사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동기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①사건의 성격[소송의 경우 고정보수를 선택하되 성과보수(승소에 따른 성공보수, 소송절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특정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 재감정 채택 등-달성시 성과보수)를 보완하는 방안. 자문의 경우 업무가 단계적으로 구분가능한 경우 각 단계별 경중을 가려 시간당 요율을 증가.감액하는 방법], ② 이루고자하는 목적이 명확한지(자문의 목적이 특정 목적달성에 있으면 시간당보수에 더하여 특정 목적을 성취하는데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 ③ 해당업무에 대한 사내경험정도(해당업무에 대한 경험치가 높은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추어 고정보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시간당 보수방식을 택하더라도 사내에서 적극적 통제가 가능) 등을 고려하여 두가지 기준 중 어떠한 기준을 선택하거나 나머지의 장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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