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특변 구성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포함”

변협이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이하 ‘대특변’) 회장에 대한 대한변리사회 제명처분 무효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변협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특변이나 그 회장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변리사회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변리사회가 행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12월 8일 “대특변을 설립해 활동하며 변호사 중심의 특허 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 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성명을 냈다”면서 김승열 전 대특변 회장을 대한변리사회에서 제명했다. 이에 김 전 대특변 회장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김 전 대특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특변 구성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포함된다”면서 “성명에 다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가 포함됐지만, 이로 인해 변리사회 목적이나 사업 목적 운영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명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리한 바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항소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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