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변협 협회장 열두 번째 버킷리스트 달성

김현 변협 협회장이 아홉 번째 입법 발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7일 금태섭 의원은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후 김현 협회장은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라면서 “제49대 집행부는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명문규정화 및 실질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바, 국회를 통과해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단계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빠짐없이 규정함과 동시에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했다.

또 열람등사 제한사유를 축소했으며, 검사가 서류 등 목록 열람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변협은 “고소인 등에게 고지할 사항에 공소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를 추가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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