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원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 마련해 전달
“변호사 보수 현실화는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전 및 남소 억제 효과 가져올 것”

변협이 대법원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전달했다.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반영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위 계산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정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이에 소가가 1000만원인 경우에는 80만원, 2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3000만원인 경우 210만원이 된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은 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 비율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변협은 “위 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정할 때 소송목적의 값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건의 난이도 등 소송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변호사 보수를 정하고 있다”며 “보수기준 표 또한 지난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기준금액이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변협은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현실화에 대한 효과로 정당한 당사자에 대한 권리보전 향상과 남소·부당응소 억제를 통한 충실한 심리 도모를 주장한다.

변협은 “승소 시 패소 당사자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제소 등 재판과정에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법관의 사건부담을 감소해 심리 충실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는 곧 사법 신뢰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부담으로 인한 변호사선임 회피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다수 변호사, 산입률 조정 ‘공감’

지난 2015년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소송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보장, 남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의논한 바 있다.

같은해 변협 또한 ‘변호사소송비용 산입 현실화 연구 TF’를 구성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산입되는 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3%(877명 중 636명)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와 실제 변호사 선임료 간 차이가 있어, 산입 변호사 보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29명)에 불과했다.

산입률 조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소가가 낮은 경우에만 산입률을 높여,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보다 가깝게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하도록 한다(452명, 66%)’가 제일 많이 꼽혔다.

서울회와 서울중앙지법이 공동 개최한 ‘2015년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세미나’에서 변환봉 변호사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변호사 보수 약정 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투입되는 시간과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하므로, 변호사 보수를 단순히 소가에 의해 비례적으로만 산정할 수는 없다”며 “적정 보수 기준과 최소 보수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이 판결 선고 시 패소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1차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며, 보통 승소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의 70% 정도에서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로 변호사 보수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송목적 값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받게 되고 패소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김현 협회장은 “해마다 물가가 평균 약 3%씩 상승하는데 반해, 변호사 보수 산입규칙 내 기준은 10년 전 개정 이후와 달라진 것이 없어 변호사 보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을 통해 회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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