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인당 국민 수 2235명에 불과해 … 일본 전철 밟지 않으려면 지금 개선해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배출인원 감소와 직역 수호·확대 투트랙 전략 수행 중

법조인 증가세가 무섭다. 변호사 1만명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100년이 걸린 반면 2만명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불과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호사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협은▲신규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으로 조정 ▲법전원 입학 정원 1500명으로 축소 ▲법전원 통폐합 ▲결원보충제 폐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 증원 ▲법전원 평가기준의 엄격한 준수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 증원과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협은 법조직역 확대없이 매년 1600명 이상 쏟아지는 신규변호사 공급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달성과, 사법신뢰, 법조화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변호사수급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호사수급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입학정원 축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수급정상화를 위한 세미나’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적정 구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변호사 과밀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변호사 과잉 공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1일 기준 일본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3258명이다. 일본 인구는 1억2677만명으로 우리나라의 2.45배, 국내총생산(GDP)은 473만300불로 3.37배에 달한다. 자연히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변호사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2010년까지 법조인 연 3000명 공급을 목표로 2004년 로스쿨 74개를 개원했다. 당초 상정된 로스쿨 총 정원은 4000명, 하지만 로스쿨들의 경영상 목적으로 실제 모집한 인원은 5800명에 달했다. 로스쿨생 증가로 이들을 교육할 교원부족현상이 일어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심지어 3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단 한명에 불과한 로스쿨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체 로스쿨에 정원삭감을 요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꾸준한 감축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로스쿨 55%가 문을 닫았고 법조인 공급 수준은 1500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치바현 등 17개 변호사회는 “연간 1500명 배출도 많다”며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전체 인구가 약6.1% 증가하는 동안 변호사 수는 무려 201%가량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05년 6341명이던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현재 2235명으로 2005년 대비 35.2% 수준으로 급감(좌측 표 참조)했다.

김현 협회장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기조연설에서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된 이후에도 연 1600명이 새로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다”며 “우리 경제와 법률시장 규모 및 현재 변호사 수를 고려하면 신규 배출 인원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한변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입학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사관리가 부실한 로스쿨, 변시 합격률이 극히 저조한 로스쿨에는 입학 정원 축소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1인당 수임하는 사건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회 소속 변호사 1명당 한달 평균 사건 수임 수는 2011년 2.83건에서 2016년 상반기 1.69건으로 고꾸라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늘어나는 사건 수에 비해 변호사 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6년 전체 사건 수는 1887만911건에서 2015년 2060만9851건으로 약 9% 증가했다. 반면 동기간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8249명에서 2만531명으로 약249% 증가했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변호사도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는 2011년 325명에서 2016년 605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협 징계처리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변협 자료에 의하면 징계개시신청건수는 2012년 74건에서 2016년 284건으로 3.84배 가량 증가했으며, 변협 협회장의 징계청구 수도 동기간동안 55건에서 23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변호사)은 지난 4월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변호사가 계속 과잉공급되면 처음에는 변호사 사회가 붕괴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변호사 직역 수호 및 확대 필요

변협은 변호사 수 감축과 더불어 직역수호 및 확대에도 힘을 쏟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김현 집행부 역점 사업인 준법지원인 및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변협의 노력은 준법지원인 선임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법 개정안’과 법무담당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며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주장하며 송무 시장 확대 및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현 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변호사대회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법조직역 확대와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문제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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