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기록 속에서 헤매지 마라

다른 분야 소송도 그렇겠지만 건설 관련 소송은 주장 및 증거자료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점점 많아지는 기록 분량 때문에 그 사건에서 주장·입증할 사항, 반박할 사항 등에 관하여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우리 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박하는 내용, 또는 의뢰인이 주장해 달라고 하는 내용만을 쫒다가 소송을 종결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기록 메모의 중요성 및 편의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기록 메모를 하는 것이다. 기록 메모를 하면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이 쟁점을 주장·입증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장·입증한 사항과 아직 주장·입증하지 못한 사항을 글씨 색깔로 구분을 해 두면 더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기록 메모 사례 : 일조권 침해, 사생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개할 정도로 잘 된 메모는 아니지만, 후배변호사들을 위하여 저 나름대로 작성한 메모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으니 시간 나실 때에 잠시 참고하시기 바란다(실제는 아래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하고, 추가하여 수정을 해 나간다).

신축건물의 북쪽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소유자들이 일조권 침해, 건물 간 거리가 가까워 주택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는 이유로 남쪽 신축 다세대 주택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1. 일조권 침해

① 원고가 법원 외에서 실시하여 증거로 제출한 일조감정보고서 탄핵할지 여부 - 일조침해 음영율을 50% 이상으로 했는지 확인.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원고가 법원에 감정 신청하라고 주장할 것. ② 기존 건물에 의한 침해 여부 - 기존 건물에 대한 사진,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입수하여 기존 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 사생활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요. 침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정확히 반영되어 측량되도록 감정인에게 자료 제공해야 됨.

③ 인접 건물에 대한 침해 - 건축주 건물 뿐만 아니라 인접한 타 건물에 의하여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조침해를 당하고 있었다면 이를 반영토록 감정의견서 제출. 인접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의 높이 등 검토하여 일조권침해 가능성, 네이버 지도, 항공사진, 도로 뷰 등 자료를 검색하여 판단. 육안으로 침해가 확실시 될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의견서 제출, 재판부에 인근 건물 포함하여 일조침해 감정하도록 주장.

2. 사생활침해

① 신축건축물 창문이나 베란다 중 북쪽 방향 것에 대하여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률, 판례 검토. ②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이격거리라고 판단되면, 의뢰인에게 차단막 설치를 적극 권유하여 사생활침해 손배청구에서 탈피할 것.

3. 손해배상액 산정

①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여 손해배상액(가치하락)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인에게 원고 소유 주택이 이미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조침해를 전부 당하고 있었거나 일정시간 일조침해를 받고 있었다면, 이미 인접 건물에 의하여 침해당한 일조침해를 가치하락액 산정에서 고려하여 가치하락액이 적게 산정되도록 적극 의견서 제출할 것

② 사생활침해 손해배상액은 차단막을 소송 도중에 설치하였다면 기각 주장, 미설치 시에는 어느 정도 사생활을 침해하는지(예 : 거실끼리 마주보고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 창문, 창고 창문 정도가 침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손해액을 일정비율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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