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선변호제도는 운영 주체가 각기 다르고 이는 국민에게 혼선을 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국선변호방식 개선 요구로 2004년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국선변호인의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변론,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가 다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선변호제도는 소수자에 대한 시혜적인 제도보다는 보편적 복지 측면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국선변호제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도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선 국선변호인의 위촉 및 관리주체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선변호제도 하에서는 법원에서 선임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 국선변호인의 위촉 및 관리 주체에 관해 변호사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 법률구조공단이 흡수하는 안,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안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선변호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이다. 따라서 변호사 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독립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장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한변협이 국선변호제도를 관리·운영하게 된다면 법원 등의 선임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단체가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변호사단체가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비판을 한 점은 국선변호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운용주체와 운용방식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한변협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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