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계영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저작권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계영역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은 실용적인 과학·기술(산업)이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문학·예술 작품(문화)이라는 이분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정보산업의 발전 등으로 저작권의 보호가치를 문화적 가치에서 산업적 가치로 변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입체상표, 서적의 제호, 캐릭터, 산업디자인을 둘러싼 상표권 및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복보호 및 저촉관계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물의 정의를 종래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변경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대한 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응용미술품, 상품사진, 글자체, 건축설계도서 등이 실무상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떠오르는 것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입니다. AI는 지난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적 바둑대결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미 AI 로봇이 신문기사를 쓰기도 하고 앞으로는 AI가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음악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현행법으로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AI가 만들어 낸 음악, 동영상 등 작품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등 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물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판단입니다. 그 중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 관련사례를 보면, MBC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로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제3의 원전의 존재와 일반적 극저작물 창작경향 등을 고려하여 두 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라는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Pro-IP적 관점과 이용자의 권리 및 이익을 강조하는 Anti-IP적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과 문화의 발전에는 지식재산권의 독점과 개방·공유가 모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두 관점은 서로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그리고 실무운영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계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권리 상호간의 충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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