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부분발췌해 대한변협신문에 게재하고자 한다.

좌담회에서는 △로스쿨 제도와 운영에 대한 성과·과제 △로스쿨에 의한 법조양성 시스템과 종래의 법조양성 시스템의 비교 △법무담당관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변호사의 새로운 직역 진출에 따른 갈등 △변호사 송무영역에 대한 유사 자격사의 침범시도의 문제점 △변호사 직역갈등의 해결과제와 로스쿨의 제도개혁 등을 논의했다.

좌담회 전문은 ‘인권과정의 8월호(제467호)’ 특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변협신문 652호에 발췌게재된 부분은 ‘변호사의 새로운 직역 진출에 따른 갈등’이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종전에 변호사는 완전한 법률가(Volljurist)라고 해서 제한을 받지 않고 법률적인 사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수 배출되던 시절에는 변호사가 송무만 가지고도 다른 업무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었으나, 변호사의 대량배출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변호사의 대량배출로 송무시장이 포화되고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변호사는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영역의 업무에 대해서도 처리하려고 하는데, 각 영역에서 변호사의 진출을 막기 위한 입법적 시도들이 빗장걸기로 나오고 있어 그 업무의 수행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논의의 방향을 돌려 지금부터 변호사와 인접 전문자격사와의 직역갈등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최근에 변호사의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젊은 변호사들이 새로운 직역으로 창의적으로 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부각된 것 같아,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창현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중개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어려워도 부동산중개업무까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상 알선의 개념에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등은 법률사무에 해당되기에 변호사도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권리분석 등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는 변호사가 법률사무로서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중개행위가 주내용이 되는 경우에 부차적인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변호사가 법률사무도 포함된다며 편법적으로 부동산중개행위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집을 사고 판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변호사가 부동산매매계약을 대리하는 것을 환영하는 편입니다. 사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부동산투기 얘기도 종종 나오지만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브로커라는 인상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양자의 계약을 돕는 것보다는 값 을 올리고 투기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변호사들이 진출하면 경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전문성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 즉 ‘중개’라는 것과 계약 사무를 대리하면서 자문하는 일을 나누어보았을 때, 예컨대 중개분야하고 법률자문분야를 절충해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역할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부동산 관련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호사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현 교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만족도나 전문성은 법률사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변호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호사 직역 확대에 상당히 이바지할 건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문성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그런데 이 교수님, 직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지만, 지금 상당수 변호사는 공승배 변호사의 무죄판결을 환영하고 있고, 이 일을 계기로 대법원의 2006년도 판결이 뒤집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업무는 지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에요. 공인중개업무 중 법률사무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승배 변호사 이분이 그냥 젊은 변호사가 아니고 대형로펌에서 M&A하던 역량있는 변호사에요. 저는 그분이 전체 변호사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두 로스쿨 교수님이시니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제자들이 가장 쉽게 정착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이 분야일 수가 있으니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공인된 변호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일괄 처리해주면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공승배 변호사와 관계된 이 판결은 지금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관심사인 겁니다. 확정만 되면 부동산 관련일 하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거꾸로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큰일난거죠.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최근 아예 변호사들이 부동산중개관련 일을 못하게 하는 입법안이 제출된 겁니다.

그러나 대한변협에서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인권과정의 특집 좌담회 전문은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인권과정의-1818번 글 ‘특집 좌담회 - 로스쿨 시대에 있어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과제의 모색’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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