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동 부협회장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님의 많은 추진사업 중 하나가 준법지원인제도 내실화와 활성화입니다. 준법지원인제도가 상법에 규정되기는 하였지만 대상기업의 범위가 좁고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 이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협회장님이 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을 구성해 지난 4월에 첫 모임을 하였습니다.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첫발을 내딛었는데, 2016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상장사 311개 중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내 준법지원인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 확산을 위하여 4월 25일에 민병두 의원실과 같이 국회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자본금 5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대상 기업임에도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준법지원인 규정을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회장님이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들이 토로하는 고충 중 하나가 법률적인 조언을 경영진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상장기업의 법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면 자신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의 법적인 조언이 경영자의 자율적인 경영을 가로막는 브레이크와 같다는 인식이 있지는 않을까요.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재벌개혁 등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예상되어 기업 스스로 준법경영을 위한 체제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업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예방의학이 있듯이 준법지원인제도가 적은 비용으로 추후에 있을 수 있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좋은 제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정부가 전국민에게 청탁금지법을 홍보하여 공공기관 등은 모두 의무적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변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제도를 두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업이 대상인 준법지원인제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준법지원인제도나 법무담당관제도나 모두 우리 사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면서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변협에서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려 하고 있으며, 또한 준법지원인 희망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이 갖추어야 할 법적인 지식이나 소양 등을 교육할 생각입니다.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 취지는 비단 사기업의 경우에만 정착될 사안이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만 놓고 보더라도 시의원 등이 법률에 대해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무담당관들이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나 지방의회들이 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현 협회장님의 생각은 궁극적으로는 젊은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관여하여 지방의회에도 많이 진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한변협에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청년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입법 아카데미를 마련해 내달 6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젋은 시절 도서관 사서가 책을 뺏을 정도로 치열한 독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의 유익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최근 관심있게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인가요.

제가 고시공부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서가 소설책을 안 빌려주려 해서 다툰 적이 있었죠. 간서치(看書痴)라는 말이 있던데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똑똑하거나 훌륭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행을 많이 하거나 직접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책을 집중해서 읽을 시간이나 체력도 없습니다. 책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남독형인데, 요즘은 법조인 전기나 법인문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송무시장이 점점 포화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선배법조인으로서 청년변호사들에게 이같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력을 많이 쌓은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사회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청년변호사들이 송무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일은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힘든 과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변호사들은 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에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가지고 일한다면 변호사만큼 좋은 직업도 없을 것입니다.

소송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경험은 어떤 사건이었는지요.

지금까지 맡아왔던 모든 사건이 저에겐 모두 소중한 경험이고, 저를 성장하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의뢰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벗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제32회, 연수원 22기

▶전, 사회복지법인 대구 생명의전화 대표이사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