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목포 아동학대사건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지난달 27일 만5세 아동을 수개월간 폭행한 친모의 동거남 A씨에게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8년을, 학대를 방관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아동은 두개골이 수십군데 부서지고 안구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복적이고 무자비한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아동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 A씨는 당시 피해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은 학대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평생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에 관해 더욱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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