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황선철 변협 부협회장

우리나라는 직제상 법무담당관(또는 법무담당인력)은 있으나 주된 업무가 법령안 심사, 소청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규제개혁 업무 등 소극·의례적 업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주장하는 법무담당관제도는 ‘해당 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한 법적 자문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6년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법무담당관 제도개선 방안’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개방직 법무담당관에 변호사 채용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으나 행정부처의 반발과 법령 미비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제49대 집행부는 법무담당관제도 입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무담당관 특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법무담당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가 각종 공공기관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경원 국회의원이 법무담당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협회와 나경원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법무담당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행정법학회 주최로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제도 도입은 변호사 등 법조직역의 일자리 확보차원이 아니라 기존 행정조직 내 직제와의 조화 속에 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공공부문에 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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