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신 변호사(사시 53회)가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변호사는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지방세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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