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판청구권 향상을 위한 인지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변협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에 따라 소가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인지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상한액을 규정해 인지액이 사실상 우리보다 저렴하므로, 우리나라도 정액제·상한 설정 등으로 인지액을 감액해 국민 비용부담을 덜어주어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천정환 변협 사업이사가, 좌장은 이은경 부협회장이 맡으며 최정민 변호사가 ‘인지대 감액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민동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과장,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변협 사업팀(02-2087-7771)으로.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