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자율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최고의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에 압승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활용하려는 산업적 접근법이다.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인간의 존재와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을 사전예방하려는 규제적 관점이다. 많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아직까지 전자의 견해에 동조하지만,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나 캠브리지 대학 호킹 교수 등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높게 보고 후자의 관점을 강조한다.

인공지능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도출한 결론에 대한 추론과정을 개발자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알파고는 인간 최고의 바둑기사를 상대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수읽기를 해 프로기사를 압도하였지만, 바둑의 무한한 수 중에서 알파고가 어떤 추론과정을 거쳐 그 수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프로그램 개발자도 알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그 추론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또한 인간이 원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인 외형을 갖춘 물건에 장착되어, 물건이 스스로 판단해 행위하게 되면 소위 ‘로봇’이 된다. 특히 인간처럼 센서를 통해 주위 환경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를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소위 ‘지능형’ ‘자율형’ 로봇은 이미 탄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는 도로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형 로봇으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갖는 ‘자율성’과 ‘지능성’ 외에 자동차로서 ‘이동성’을 갖게 되므로, 공중의 안전 특히 도로교통에서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성이 가장 문제된다.

동시에 자율주행차는 산업으로서의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의 정보통신기업과 자동차 제작사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각국은 자율주행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려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각국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제는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영국의 ‘차량기술 및 항공에 관한 법률안(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에, 자율주행차를 제외한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이 응용된 스마트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올해 2월 EU 의회가 로봇의 민사법에 대한 결의를 하고 로봇에 대해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의회 결의에 대해 사실상 구속되기 때문에 조만간 EU 차원의 인공지능 혹은 로봇입법이 탄생할 것 같다. 미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장착된 스마트 로봇에 대한 법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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