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나 대규모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하는 집행조직이 존재하고, 이사회 중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집행조직의 일차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 내부통제 일환으로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등도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내변호사라고 하면 내부통제 조직인 법무팀, 준법지원팀, 컴플라이언스팀 혹은 준법감시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엔론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고 사베인즈-옥슬리법(SOX법)이 제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다. SOX법에 의해 미국 모든 상장사에 전문성을 확보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내부통제제도도 보다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도 SOX법의 영향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과 같은 내부통제조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내변호사 수도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사내변호사가 속한 내부통제 조직 대부분은 대표이사 직속 또는 경영조직의 하부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영진에 소속된 조직으로서 사내변호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내변호사 조직을 내부감사의 하부조직으로 두어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부감사는 선임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자는 대표이사이고 회사의 내부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준법지원이나 컴플라이언스 조직도 경영진의 하부조직에 속하지만 내부감사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내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현행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실효성이 확실히 확보되고, 사내변호사는 집행조직 내부에 있더라도 내부감사를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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