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에서 일하면서 국회 조직과 역할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직 변호사에게는 국회라는 조직과 입법 활동이 생소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법제실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조직은 크게 국회의원실,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회의원실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하는 곳이고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이 의원실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위 조직 중 국회사무처의 법제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실에 대해 생소한 분들은 정부의 법제처와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고 입법조사처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제실과 법제처가 하는 일은 유사합니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두 주체는 정부와 국회의원입니다. 법제처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법제실은 의원님들이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두 부처가 차이가 있다면 정부 제출인지, 의원 제출 법안인지와 법률에 한정되는지,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입법조사처는 의원님들이 만들고 싶은 법안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리는 역할을 하고 법제실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법문언에 적합한지 등을 주로 검토하여 형식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입법조사처에서 선결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법제실에 보내 입안이 이루어지는 등 두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매우 축약적이고 간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안과정에서 기존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여 개정법률을 입안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법령 지식은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법령에서 편법적인 방식으로 빠져나가거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빠져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찾아서 기존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데 여기에서 변호사로서 수행했던 경험과 법령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제실의 조직은 10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제총괄과, 사법법제과, 행정법제과,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 복지여성법제과, 정무환경법제과, 재정법제과, 산업해양법제과, 국토교통법제과, 법제연구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정부 부처에 대응하여 소관 법률을 검토하고 최근에는 헌법개정 업무와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TF 팀을 운영하며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의원 입법이 증가하고 있어 법제실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입법의 증가에 따라 법제실 업무도 증가하고 있어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법제 업무를 배우는 데 있어 법제실만큼 전문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송무나 자문 이외에도 변호사의 업무로서 법제에 관심이 있는 분은 법제실을 경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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