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변협이 지난 17일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4일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이를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전원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법전원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데,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는 각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평가사항으로 하고 있어, 각 법전원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응시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 합격률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전원 입학 준비생들에게 각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변협이 법전원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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