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민사 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불필요한 소송 방지 등 사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를 통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 제도의 도입은 변호사 수 부족과 소송구조제도의 불완전한 상황으로 인하여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변호사 수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해결되었고 소송구조제도도 확충돼 위 제도가 도입되기에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이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도 국선대리인 제도와 맞물려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지난달 15일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명시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그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여 분쟁 결과가 왜곡되고 재산적인 손해가 초래될 당사자의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소송진행의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소제기 단계부터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소송제기 단계에서부터 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가려내어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송 당사자의 쓸모없는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독일은 민사사건 1심 및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 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의 고등행정법원과 연방행정법원에서 제소 단계부터 소송 종료 단계까지 변호사 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프랑스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만 변론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도 기본적으로 변호사 필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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