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지난 11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성년후견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변협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각급 법원에 등재돼 있는 전문직 성년후견인 후보자와 함께 위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인규 변호사가 ‘개인후견 실무사례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송 변호사는 “보통 친족후견인이 대부분으로, 전문가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크게 가족 간 분쟁이 있을 때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이 많을 때, 두 가지 사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으로서 실제 경험한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금융기관 등의 업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인식 부족”이라면서 “직원교육뿐만 아니라 통합 매뉴얼 마련, 공인인증서 발급 등 인터넷뱅킹 활용을 통해 사무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배광열 변호사는 법인후견인의 한계점으로 ▲의사결정의 장기화 ▲편중된 전문성 ▲부족한 후견법인 수 ▲전국단위 조직을 지닌 법인의 부재 등을 들었다.

배 변호사는 “후견법인들은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후견인 활동 외에 임의후견, 신탁 등 후견대체제도에 대한 연구·홍보, 개인후견인과의 후견실무 공유, 후견인 양성 교육 활동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제도 시행 초기이다보니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법원마다 성년후견인 보수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며 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재산이 없는 피후견인을 위해 국선변호사제도처럼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간담회 자료집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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