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81.6%는 현재 상황에서 통일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 헌법개정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변협 조사 결과 나타났다.

변협은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6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는 788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각 문항마다 통일 관련 헌법에 대해 ‘현행유지’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준비를 위하여 현행 헌법의 통치구조나 지방자치제 등에 대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81.59%(641명)가 ‘지금 단계에서 통일 이후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으며, ‘평화적 통일’을 국민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89.14%(703명)가 유지 의견을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7.68%(691명)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일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인 95.63%(755명)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유지·격상 응답자가 56.29%(440명), 삭제·대체 응답자가 43 .71%(348명)로 나와 다소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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