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일변연 ‘제18회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한일 변호사가 일제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변협 산하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는 지난 20일 일변연 회관에서 ‘제18회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변호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한국의 이상희 변호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쟁점과 소송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정에서도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한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화해치유재단 또한 피해자의 존엄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합의서를 받고 있는 등 이번 한일 합의는 태생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인권기준과 정의,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오모리 노리코 변호사는 “일본 시민 다수가 소녀상 이전은 한일합의에 입각한 한국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일본대사 소환조치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주재총영사를 소환한 바 있다.

오모리 노리코 변호사는 “일본은 소녀상 설치 문제를 여성 인권 문제로 보고,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노담화를 통해 표명된 ‘모든 지역 피해자’와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일 전후보상 문제와 국가면제’에 대해 이야기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이 면제된다는 관습국제법의 규칙”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법원이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 및 피해자를 진정 대리하는 대리인과 일본국이 한국 법원에서 협의함으로써 해결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래형 변호사가 ‘강제동원피해자 소송 진행 상황 및 특별법 입법’을, 장완익 변호사가 ‘전몰자 유해 발굴 관련 한국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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