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차 이사회 개최 … 12개 안건 통과

변협이 지난 1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변호사전문분야 확대 및 전문분야 등록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통과됐다.

변협은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가 적고, 등록 및 갱신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변호사전문분야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동규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818명 중 607명(74.2%)이 “전문분야 등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동 규정 통과에 따라 현재 22개 전문분야는 민사법, 부동산, 건설, 재개발·재건축 등 총 59개 분야로 확대된다.

또 전문분야 등록요건 중 ▲5년 이상 법조경력은 3년으로 ▲5년 내 50시간 이상 연수 수료는 3년 내 14시간으로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산정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A변호사는 “전문분야 갱신등록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았는데, 전문분야 유효기간도 폐지돼 이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회의록 승인에 이어 변호사중개센터규정 제정(안),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규정 제정(안),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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