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에 역행, 변호인제도 근간 흔드는 것 … 현행 국선변호인제도 개선해야”

변협이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21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권력분립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수사단계부터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각 수사기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며, 변호인단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변협은 “위 제도는 국선변호제도로,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며 “현재 법원 주도의 국선변호인제도 관리주체를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주도로 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를 인권보장이라고 밝혔으나, 인권보장은 수사기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 근절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또 다른 국가기관이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논의를 계기로 형사변호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도입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을 공급 주체인 대한변협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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