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여 사건 수임을 위한 회원들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나 정작 분쟁의 당사자가 된 일반국민은 적절하게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법조브로커가 법률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고, 최근에는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변호사 중개 사이트나 마케팅 업체가 허위·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하지 못한 수수료만 챙김으로써 법률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여 국민과 회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변협은 국민에게는 제대로 된 권리보호·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에게는 사건 수임을 돕고 생존권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변호사중개센터(이하 ‘센터’)’를 도입·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센터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 1인 및 사무직원을 두고, 업무집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어 ①신청자(국민)으로부터 변호사중개신청 수리 ②회원으로부터 중개제도 이용신청 수리 ③중개신청사건에 적합한 변호사 선별 ④신청자에게 ‘중개신청사건에 적합하다고 선별된 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 ⑤‘중개신청사건에 적합하다고 선별된 변호사’와 신청자 중개 ⑥기타 변호사 중개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협회는 센터의 성공적인 정착, 발전을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센터에 관한 광고,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경력, 주요 취급분야 등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이용신청서를 접수받아 중개할 변호사단을 모집할 것인데, 이때 회원은 센터에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센터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설립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회원이 센터 이용 신청 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을 중개 변호사단에서 탈퇴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센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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