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의 부 소외 1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명의로 2005년 1월 27일 소외 2 회사에, 2005년 1월 28일 소외 3 회사에 각각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후, 그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2007년 5월 22일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수백회 넘게 매수 매도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

소외 1이 위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 2006년 3월 31일, 2006년 12월 31일 및 2007년 3월 31일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관련 법률조항을 각각 적용하여 2007년 9월 6일 원고에게 위와 같이 명의개서된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대상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주식 중 2005년 12월 31일 명의개서가 된 부분은 소외 1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명의개서된 부분(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2차 주식이 앞서 2005년 12월 31일자로 명의개서가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대상판결 의의

대상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차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시 명의신탁을 한 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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