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산업 분야에서든 계약상 정산해야 할 금전지급의무가 임의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정산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정산금 청구 소송이 종종 제기된다. 드라마, 영화, 공연 등 모든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정산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콘텐츠가 성공하여 수익을 상당히 발생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산할 수익이 있는 곳에 분쟁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맺게 되는 여러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작비에 포함하여 비용처리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제작사업에는 투자자, 제작자, 출연자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교통정리가 없이 시간에 쫓겨 급하게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약이 일부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설사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중한 숙고가 없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자자와 제작자가 별개인 경우에는 제작자가 현장에서 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투자자가 인정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집행을 하고 향후 정산을 하고 투자자의 감사를 받게 되므로, 그나마 정산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문제는 제작자와 투자자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이다.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그저 형식적인 공동제작자가 되는 정도를 넘어 제작자의 지위까지 겸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작을 하면서 자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당사자와 이를 견제하고 감사를 해야 할 당사자가 동일 당사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제작현장에서 고생한 스텝이나 배우들의 경우 인센티브 약정이 있어도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접근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를 제작자겸 투자자가 모두 장악하고 있어,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에 처한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더더욱 제작비에 포함시킬 비용과 아닌 비용을 정확히 가려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상 정리가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콘텐츠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당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발굴하고 수익성 있도록 제작해 낸 제작자,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인력 등 모든 당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엔터테인먼트사업에 대한 금전적이든 재능적이든 투자가 보람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나 정산과 관련한 표준제작계약서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대형 영화투자사들의 경우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기도 하다. 콘텐츠 제작사업에 참가하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만으로는 협상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향후 영세한 투자사나 제작사들도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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