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1. 사실관계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30일 수탁자인 甲신탁 주식회사(이하 ‘甲신탁’)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수익권증서 금액을 58억8000만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액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년 7월 1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이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甲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甲신탁에 환가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었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2009년 2월 23일 수의계약으로 위 대출원리금과 같은 액수인 45억1700만5143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탁자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보아 2010년 1월 16일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

이 사건 건물이 2009년 2월 23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3. 원심판결 요지

기존 판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므로, 과세관청이 위탁자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대상판결 요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5. 대상판결 의의

종래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의 결론(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은 채택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거래행위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과세실무상 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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