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 제출
“의사상자 지정 요건 완화·예우 폭 확대해야”

변협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하다 순직한 교사의 유족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유가족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지난 16일 인천보훈지청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항소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순직 교사는 재난상황에서 통상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구조활동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고, 이러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흔들리거나, 국가보훈처에서 기존에 처리했던 순직 군경 인정 여부 업무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정책적 측면으로 봐도 순직 교사와 같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와 배려는 우리 사회가 더욱 건전해 질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예우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지법에서도 “순직 교사가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고, 국가보훈처가 2006~2013년 사이 일반 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10건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창원지법과 수원지법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따르고 있다.

한편 변협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참사 현장에 변호사를 파견하고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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