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소방관 법률지원단’ 모집 …국민안전처와 업무협약 추진 모색
공상·순직처리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소방관 지원 등 논의

변협이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공무수행 중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 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5일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소방관 법률지원단 모집’ 공문을 통해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업무수행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관이 겪는 각종 민형사 문제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지만 처우는 그렇지 않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 개인장비 사비 구입 등 문제점과 함께, 공무 수행 중 일어난 각종 사고로 법률 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변협 ‘소방관 법률지원단’은 황선철 부협회장이 단장, 김학자 인권이사가 부단장을 맡고, 소방관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법률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안전처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구상하고 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도 법률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회는 해당 지자체 소방안전본부와 연계해 전국 소방관의 든든한 ‘법우산’이 될 전망이다.

소방관에 대한 법률지원은 무료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법률지원단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과 협의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협의 움직임에 대해 세종시 소재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김모 소방관은 “출동 중 발생한 소방관 과실에 대해 형사적인 부분은 면책이 되기도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협의 법률지원은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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