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로서 짧은 글이나마 기고하게 되면서 들었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공공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라는 분류하에서도 각 기관의 조직과 업무 형태는 천차만별이므로 내가 쓴 글이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글의 특성상 개인적인 경험에 한정된 편견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걱정들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변호사’를 주제로 하는 칼럼에 흔쾌히 필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어떤 조직을 바깥에서 바라볼 때의 막연함을 알기 때문이다. 로스쿨 재학 시절, 내게 수험 공부만큼이나 힘들었던 것은 바로 장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졸업 이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확신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결국 가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시절 가장 궁금하고 듣고 싶었던 것은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말’이었다.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독자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조직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한다.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기업 및 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구별되는 지점은 클라이언트의 차이에서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의 범위에 소위 말하는 ‘민원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중앙행정부처의 존재이유가 대개 그러한 것이지만, 고용노동부의 경우 특히 대민업무의 비중이 큰 기관 중 하나이다. 고용복지를 위한 업무와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업무 모두 민원을 제기하는 자, 그리고 그 상대방 등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소속 변호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이곳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대하는 대민업무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근로자나 사업주, 관계 기관 등에서 노동관계법 상담을 위해 직접 찾아오는 경우, 그리고 다른 부서의 담당자가 법적인 부분의 설명이 미약하여 변호사에게 연계해주는 경우이다.

대민업무가 잦은 기관에서 일하는 것, 또 이러한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원인으로 소란스러운 사무실에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때때로 초인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불쑥 찾아와서 맡겨놓은 것 마냥 각종 법률 분쟁에 관한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본인이 기대했던 답을 듣지 못한 경우 변호사라는 직함에까지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클라이언트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한 법.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전문성에 대한 도전 혹은 시험으로 받아들인다면 제아무리 자문이나 소송수행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는 어렵다. 결국 관건은 마음가짐과 태도이다. 어떤 행동이 나와 소속 기관의 격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라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업무에 지치지 않고 더 큰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